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의 적법성 관련 법률상담
저는 2012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3년 12월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14.년 12월인 현재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의 적법성 관련 법률상담
저는 2012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3년 12월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14.년 12월인 현재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