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말다툼에서 번진 폭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질문합니다
A는 회사의 공장 생산팀 제병조 반장이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야간근무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말다툼이 격화되어 B가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A가 B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엉겨 붙은 채 바닥을 수차례 구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A는 갑자기 기력을 잃고 잠시 걸어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