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