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A의 성년 자녀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성년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