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은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고 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