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의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A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 가족이 없어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이 아닌 자도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의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A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 가족이 없어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이 아닌 자도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