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는 지난 10여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입니다
A는 일을 그만 둔 이후 진폐로 인한 폐렴에 걸려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는 지난 10여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입니다
A는 일을 그만 둔 이후 진폐로 인한 폐렴에 걸려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