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폐렴을 앓고 있었으나,
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폐렴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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