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급주지 아니하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은 건축허가서에 따르나요?
공사금액을 산정하려는데 표준단가 확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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