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인부입니다
하수급인의 공사장에서의 과격한 행위로 인하여 벽돌에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법 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문변호사님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청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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