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륜차와 자동차 등이 다녀서 통제기가 차단된 도로에서 퇴근길에 다른 자전거와 부딪혀 다쳤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은 없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자전거를 타고 회사 내 도로에서 퇴근중 자전거와 넘어졌는데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