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11월에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산재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상담 바랍니다
저는 2010년 11월에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산재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