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조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조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