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요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주요방산업체에 해당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A는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역시 쟁의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요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주요방산업체에 해당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A는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역시 쟁의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