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상대방인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우리 단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직장을 폐쇄합니다
이는 정당한 것인가요?
변호사님 쟁의를 중단했는데도 직장폐쇄가 계속되어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됐어요. 이런 직장폐쇄는 정당한가요?
A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상대방인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우리 단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직장을 폐쇄합니다
이는 정당한 것인가요?
변호사님 쟁의를 중단했는데도 직장폐쇄가 계속되어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됐어요. 이런 직장폐쇄는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