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인은 1년 전 A회사로부터 퇴직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A회사 노조들이 사용자와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 적용대상이 되나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 기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인은 1년 전 A회사로부터 퇴직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A회사 노조들이 사용자와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 적용대상이 되나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 기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