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관련 무료상담 원해요
제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규약 개정 결의를 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회는 더 이상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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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회는 더 이상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