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교섭사항에는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이 있으며 이 중 의무적 교섭사항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교섭사항은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고 다만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따라서 노조전임제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