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전문변호사님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정당한지 봐주세요
A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나
쟁위행위에는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B는 조합원 중 일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B 및 이에 동조한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노사전문변호사님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정당한지 봐주세요
A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나
쟁위행위에는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B는 조합원 중 일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B 및 이에 동조한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