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인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 포함되어있다면 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상담해주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인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 포함되어있다면 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