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의 제한.. 적법한지 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근로자인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쟁위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저는 신규채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위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신규채용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의 제한.. 적법한지 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근로자인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쟁위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저는 신규채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위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신규채용은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