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