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지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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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