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혹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혹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