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용이 아니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