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주택 전입 신고를 잘못해서 그런데 대항력을 주장할 방법을 질문드리고 싶스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A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는 A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