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 언제든 주시면 됩니다.
저는 건물주 A 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시에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