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입신고와 대항력에 대해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위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임차주택이 같은 번지 2호, 3호의 2필지의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번지 2호로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