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에 대해 알아보다 어려운 게 생겨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지상에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지번은 공교롭게도 위 3필지의 토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이었는바,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