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종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주택에 대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위 주택의 임차인인데, 제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위 첫 매각기일 전에 전출하였습니다.
반면, 저와 같은 건물에 임차해 사는 A는 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위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야 전출하였습니다.
그럼 A와 저 모두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