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글을 씁니다. 토지의 분할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지번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A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부상 지번은 ○○동 산30번지였는데, 이 후 위 토지가 ○○동 산30번지 및 산33-2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번은 산33-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의 임야대장 상으로는 산33번지와 산33-2번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산33-2번지는 다시 100-1번지로 등록전환 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A아파트의 지번은 ○○동 100-1번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A아파트에 전입을 했고, 지번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동 100-1번지 A아파트 ××동 ××호’로 신고하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