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제 명의로 주택에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A라는 사람이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에 대하여 제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제 명의로 주택에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A라는 사람이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에 대하여 제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