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있어서 이쪽 지역 법률상담 구합니다.
저는 A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습니다.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C가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저는 경락인인 C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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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습니다.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C가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저는 경락인인 C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