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을 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국적 재외국민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저는 위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을 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국적 재외국민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저는 위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