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법률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법률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