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얼마 전에 맺었는데, 소정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혹은 더 필요한 공시방법 요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A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