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됐는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소멸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A라는 건물주 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A의 다른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A는 위 주택을 재력이 없는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만일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제 순위로는 배당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양도인 A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