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서 봐주신다면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는데, 집주인도 임차권양도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에 기한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