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했을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로부터 역시 보증금 5,000만원에 전차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에 위 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제가 세입자로부터 위 주택을 전차하기 직전에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입자의 대항력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