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인 A로부터 주택을 전대받았습니다.
A는 임대차계약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경료하였고, 임대인 B는 A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 역시 A로부터 주택을 전대받으면서 전입신고를 경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저는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