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주택임차권자 지위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주택은 이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주택임차권자 지위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주택은 이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