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이 말소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차 변호사님들께서 봐주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은 제가 입주하기 전 이미 A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이후에도 B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 B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인 A의 채권은 일부가 변제되어 200만원 정도만 남아 있으므로, 제가 건물주에게 그 금액을 빌려주어 A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