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는데,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