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데 영등포구 변호사님들과 법률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00만원을 인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보증금 300만원을 인상하기 1개월 전 위 주택에 대하여 A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A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인상된 보증금 300만원에 대하여도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