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들과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저는 주택을 임차할 일이 있어 얼마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위 가등기는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제가 위 주택을 임차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