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임대차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원래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구상할 수 있나요?
양천구 임대차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명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원래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구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