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상 주택 인도명령에 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을 인도받고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임차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경매절차상 주택 인도명령에 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을 인도받고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임차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