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A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B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쫒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위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