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굿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전차인으로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A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차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위 주택을 임차한 이유는, 제가 그의 소유인 다른 주택을 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주택이 비워지지 않아 B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여 그로부터 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데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B는 2015년 10월 26일 경 이 사건 주택으로 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년 8월 20일 경 퇴거하였습니다.
한편 C는 2016년 6월 25일 경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29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저는 주택임대인 A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B에게 전대한 것입니다.
B는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이 때 저는 C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