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재외국민인데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인과 자녀들만 위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재외국민인데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인과 자녀들만 위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요?